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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확인 제도

벤처기업 확인 제도

벤처기업 확인 제도 개요

벤처기업 확인 제도의 개요를 살펴보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 성장성이 우수한 업체에 벤처기업을 확인하여 여러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업체수는 1998년 시행당시 2,042 개 였던 것이 2022년 현재 35,123개 업체가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으며, 2003년을 기점으로 이후에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에 민간주도로 정책을 바꾸었는데 혁신성과 성장성에 무게를 두고 (사)벤처기업협회를 단일 창구로 하여 주관하도록 하였습니다.

벤처기업 인증에 몇가지 유형이 있는데 유형별로 통계를 보면, 혁신성장형이 20,428개 업체(58.2%), 연구개발형이  6,242개 업체(17.8%), 벤처투자형이 5,628개 업체(16.0%), 예비벤처형이 199개 업체(0.6%), 보증·대출형이 2,626개 업체(7.5%)  입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0,750개 업체(59.1%)로 가장 많고, 2위가 정보처리S/W업으로 7,614개 업체(21.7%)이며, 나머지 업종들이 한자리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업력별로는 3년 미만의 초기 창업기업이 15.5%,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이 절반을 차지(48.4%)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확인 유형 및 요건

벤처기업 확인 유형에는 현재 4가지가 있습니다. 벤처투자, 연구개발, 혁신성장, 예비벤처유형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 요건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벤처투자유형 : 적격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금액 합계 5천만원 이상 유치해야 하며,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비율이 10% 이상(단, 문화콘텐츠 7% 이상) 되어야 합니다.

연구개발유형 : 연구개발관련 부서(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 합계가 5천만원 이상 이고, 직전 4개 분기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가 5% 이상(창업 3년 미만은 적용 제외) 되어야 하며, 사업의 성장성 평가가 우수해야 합니다.

혁신성장유형 :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 평가 우수

예비벤처유형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자이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 평가가 우수하면 가능합니다.

 

벤처기업 로고

 

 

벤처기업 확인 절차

벤처기업 확인 절차는 전문평가기관에서 서류 검토와 현장 실제조사를 실시하고, 위원회에서 사전검토 후 심의 의결을 하게 됩니다. 흐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벤처기업 확인제도 가이드북).

 

 

모든 절차는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업로드 합니다.

벤처유형별로 전문평가기관이 다른데, 벤처투자유형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연구개발유형은 신용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혁신성장유형은 한국발명진흥회 등 9개 기관, 예비벤처유형은 기술보증기금이 평가 합니다.

이러한 전문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벤처기업 확인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 의결 합니다.

 

제출서류에는 사업계획서가 들어가는데, 연구개발유형의 경우 대략적인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제품/서비스)에 대한 핵심 기능과 BM(비즈니스 모델)
  2. 목표시장 및 고객 정의
  3. 경쟁사 분석
  4. 시장진입 및 확대 전략
  5. 자금운용 계획
  6. 팀 구성
  7. 기술개발 실적
  8.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9. 외부 협업 실적
  10. 사업성과(재확인 기업만 해당)

 

벤처기업 확인 혜택

벤처기업 확인 혜택은 크게 세제, 금융, M&A, 입지,  특허, 인력, 광고 부문에 지원제도가 있읍니다.

세제에서는 창업벤처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취득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가 경감됩니다. 금융부문에서는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를 확대해주고, 우선적으로 신용보증해주며, 코스닥 상장 심사시 우대해 줍니다.

M&A시에는 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을 유예해 주는데, 일반적으로 7년을 유예해주고,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투자한 기업은 10년을 유예해 줍니다.

입지면에서는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내 벤처의 취득세,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개발부담금 등 부담금을 면제해 줍니다. 또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벤처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중과세율을 면제해 줍니다.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시 우선적으로 심사하며, 스톡옵션 대상 및 한도를 확대해 주고,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나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인력 기준을 완화해 줍니다.

방송광고비를 할인해주거나 지원하며,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벤처기업 확인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신기술 신제품 인증에 대한 것은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요건이 되면 벤처 확인을 받아 금융 등의 지원을 받고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겠지요. 복잡한 과정이 있는 만큼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추천드립니다.

 

 

 

KBiz행정사

KBiz행정사는 출입국 비자 업무 대행, 기업인증(연구소, 벤처, 신기술인증 등), 인허가, 비영리법인 설립, 사업계획과 정책자금, 인력개발 등의 경영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뢰와 전문성으로 고객성공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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