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에 대한 비자는 단기방문(C-3), 방문취업(H-2), 중국 구소련지역 동포에 대한 재외동포(F-4), 영주권(F-5)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H2 방문취업 비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방문취업 비자는 중국이나 CIS 지역 동포들에 대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하고 취업활동할 수 있게 하는 비자 입니다.
중국 구소련지역 동포(18세 이상)에 대해 3년간 유효한 복수사증 H2을 발급하여 사증 유효기간내에서 출입국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읍니다.
기본대상은 출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다음을 만족하는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방문취업 비자는 외국인등록시 체류기간을 최대 3년 주는데,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는 취업목적의 경우인데, 고용부의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연장 확인서’를 받은 경우는 추가로 1년 10개월을 연장해 줍니다.
취업외 목적은 1년씩 연장이 가능한데, 만약 취업외 목적으로 연장해 놓고, 취업을 하면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체류기간 3년을 주고, 미제출시에는 1년을 부여 합니다.
취업활동을 하려면 외국인 등록 후 취업교육, 구직신청을 거쳐 허용업종에서만 단순노무가 가능합니다. 구직알선을 받거나 스스로 구직할 수 있고 근무처 변경은 신고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구직신청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취업교육시 일괄적으로 접수합니다.
동포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구인노력(15일간)을 했음에도 못구하는 경우 고용지원센터에 ‘특례고용가능 확인서’를 신청하고,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허용인원 범위내에서 동포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허용업종에 방문취업한 동포는 취업개시 신고를 해야 하고(15일 이내),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변경일로 부터 15일 이내). 신고는 사전예약을 하거나 하이코리안의 전자민원, 팩스나 대행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 미신고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로 부과됩니다.
국내에 친족이 있는 연고동포와 유학생 부모는 초청 허용인원 범위내에서 국민 등의 초청으로 올 수 있는데, 무연고동포의 경우는 노동시장 상황을 보고 순차적으로 허용합니다.
<출처 : 하이코리아>
방문취업 비자 발급은 친족초정 관련하여 2촌 이내 혛족이나 인척은 재외공관에서 하고, 3촌~8촌 이내 혈족 또는 3-4촌 이내 인척은 초청자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에 신청 합니다.
제출서류는 각 케이스마다 별도로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공통서류는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와 해외 법죄경력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방문취업으로 입국하려는 자는 건강상태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재외공관 사증 신청시 신청인이 자필 기재한 건강상태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확인서에는 매독, B형간염, 결핵 등의 감염 여부와 마약복용 여부, 정신질환으로 인한 치료경험 등에 대해 본인이 기재해야 합니다.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하면 90일 이내 관할 출입국에 외국인등록을 신고해야 하며, 이때 조기 적응프로그램 교육 이수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유학생 부모의 경우는 재학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이 필요한데, 유학생과 동반시에는 생략 합니다.
방문취업 자격자가 외국인 등록시 법무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를 제출합니다.
방문취업 자격으로 있다가 산재나 질병 등 인도적 사유로 G-1 자격으로 변경한 후 최초 입국일(변경일)로 부터 4년10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국적신청 후 3개월이 경과한 방문동거 F-1 자격소지자
‘04.4.1 이전(한중수교 이전 입국자 포함)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하다 국적신청 접수 후 기타 G-1자격으로 변경한 자
18세 이상 방문동거(F-1-9, F-1-11) 자격으로 체류중인 외국국적동포
중국국적 동포방문(C-3-8) 소지자로서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전평가 점수가 41점 이상인 사람(21점에서 상향 조정됨)
합법체류 중인 외국국적동포로 국익에 기여한 사람 및 인도적 체류가 불가피하다고 청장이 판단하는 사람
방문취업 H-2로 체류하다 방문동거 F-1로 변경하여 계속 체류중인 자의 방문취업 자격으로의 변경을 제한하는데, 다만 방문취업 체류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하고 취업목적이면 확인서를 받아 4년 10개월 이내에서 허가됩니다. 만약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 등의 경우에는 체류기간을 직권으로 6년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출국이 어려워져 ‘20.12월부터 체류기간이 만료된 방문취업 H-2 동포가 가족동거 등 취업외 목적으로 체류하고자 할 경우, 한시적으로 취업외 목적으로 체류기간 연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1회 1년을 연장하며 본인 희망시 추가연장 가능하지만, 취업활동을 하면 범칙금이 부과되고 연장에 제한이 됩니다.
방문취업 소지자가 법위반시 초범이면 500만원 이상 범칙금, 재범은 3년내 합산금액이 700만원 이상이면 체류불허후 출국조치 됩니다. 3년내 3회이상 범칙금을 받은 경우 금액에 무관하게 체류불허, 출국조치 됩니다.
이상 방문취업 비자 H-2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것은 링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KBiz 행정사는 동포분들의 H2비자를 대행하고 있으며 신뢰와 전문성으로 고객님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