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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경영 비자(D-9)

무역경영 비자(D-9)

무역경영 비자(D-9)는 회사경영, 영리사업, 무역이나 수출설비(기계)의 설치 운영 보수, 선박건조나 설비제작 감독으로 활동할 때 필요한 비자 입니다.

무역경영 비자(D-9) 개요

대상

한국무역협회장으로 부터 무역거래자별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무역거래자나 산업설비(기계) 도입회사에 파견 또는 초청되어 그 장비의 설치 운영 보수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해당되겠습니다. 또한 선박건조나 산업설비 제작의 감독을 위하여 파견되는 자, 즉 발주자 또는 발주사가 지정하는 전문용역 제공회사에서 파견되는 자가 D-9비자에 해당됩니다.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은 2년 입니다.

 

투자금액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억원 이상의 외자를 도입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국내에서 회사를 경영하거나 영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자나, 3억원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고 투자기업등록증을 발급받은 개인사업자가 D-9비자 자격이 있습니다.

또한 국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한 유학(D-2) 및 구직(D-10) 자격자로 1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사업자등록을 필한후 국내에서 회사를 경영하거나 영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대상이 됩니다.

이때 1억원 투자금 중 최대 5000만원 까지는 국내에서 조성된 자금을 인정하지만, 나머지는 반드시 외자이어야 합니다.

국내 대학 학사 학위 취득자(예정자 포함)가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 1~8) 에서 총 40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도 D-9자격이 됩니다.

체류자격외 활동 및 근무처 변경 추가

D-9비자는 체류목적 범위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중고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할 때는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가능합니다.

또한 D-9소지자 중 국내기업(투자기업포함)에서 상근이사 직위 이상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자격외 활동으로 대학에서 90일 이내 강의를 할 수 있는데,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무역경영 비자(D-9) 소지자는 소속기관이나 단체의 변경시 근무처 변경 추가 허가 대상이 아니며, 외국인 등록사항변경신고로 처리 합니다. 동일 계열사내의 이동인 경우도 필요서류를 제출받아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로 처리 합니다.

준비서류

준비서류도 많지만 사업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가 반드시 필요하겠지요. 이에는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해당국 세관 반출신고서 등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도 중요한데 유학생 무역경영자(D-9)의 국내 형성 자금에 대해서는 본인의 잔고증명, 자본금사용내역 등의 자료로 합산하여 투자금을 산정합니다. 다음은 점수제 무역비자 (D-9-1)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점수제 무역비자 (D-9-1)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기준

점수요건은 필수항목 10점 이상으로 총 60점 이상 득점해야 합니다. 이 경우 최초 허가시 체류기간은 1년만 부여하며, 동일자격 소지 외국인과 공동대표인 경우 점수는 1/N을 적용합니다.

필수항목은 무역실적(최대 30점), 무역분야 전문성(최대 35점) 이고 선택항목은 국내 체류기간(최대 20점), 학력(최대 20점), 가점(최대 55점) 이 평가항목으로 평가표가 별도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연장 허가요건

연장허가시 평가항목은 무역실적이 필수항목으로 최대 30점, 내국인 고용(최대 10점), 납세실적(최대 7점), 무역전문교육 심화과정 이수(3점)으로 총 50점입니다. 이중 총 50점 중 필수항목이 5점 이상이 되어야 연장이 됩니다. 1차 연장허가시는 10점이하이면 허가기간은 6개월이며, 21점 이상이면 2년 입니다. 그러나 2차 연장허가부터는 10점 이하는 연장이 불허됩니다.<출처: 하이코리아>

비자 변경

이 비자는 상장법인 종사자, 유망산업분야 종사자, 전문직 종사자, 유학인재, 잠재적 우수인재 중 해당되고, 점수제 요건을 충족하면 F-2 (점수제 우수인재) 비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단계별 점수가 차등 부여되는데, 5단계 이상 이수하면 가점이 부여 됩니다.

무역경영 비자(D-9)로 5년이상 국내 체류하고 품행요건이나 생계유지 요건 등 모든 요건을 만족하게 되면 F-2(장기체류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사전평가 81점 이상 취득해야 합니다.

D-9나 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국내 체류하면 F-5(일반영주)로 변경가능하며, F-2(점수제 거주) 자격으로 3년이상 국내 체류하면 F-5(점수제 영주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반영주나 점수제 영주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상 무역경영비자(D-9)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KBiz행정사

KBiz행정사는 출입국 비자 업무 대행, 기업인증(연구소, 벤처, 신기술인증 등), 인허가, 비영리법인 설립, 사업계획과 정책자금, 인력개발 등의 경영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뢰와 전문성으로 고객성공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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