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비즈 인증은 경영혁신 중소기업을 정부가 확인해 주는 제도로 Management Innovation Business 의 앞글자 Ma와 In을 딴 약자 입니다. 현재 경영혁신 중이거나, 최근 3년간 경영혁신으로 성과를 얻고 있는 중소기업을 확인해 주는 제도로, 경쟁력과 미래성장 가능한 기업으로 키우는 것이 목표 입니다.
메인비즈 운영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총괄하며, 관리기관은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입니다. 평가기관은 4곳(신용보증기금, 한국생산성본부, 기술보증기금, 메인비즈협회)을 지정하여 운영중이며 현장평가를 실시합니다. 연장평가는 메인비즈협회에서 직접 수행합니다. 메인비즈 인증의 기본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메인비즈 선정기준은 업력 3년 이상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1차적으로 온라인 경영혁신 시스템을 통한 자가진단으로 평가하며 600점 이상 나와야 합니다. 2차는 현장평가를 하는데, 업종별로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며 700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메인비즈 인증절차를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메인비즈>
메인비즈 평가지표는 경영혁신인프라, 경영혁신활동, 경영혁신성과를 평가하며 상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조: 메인비즈>
비영리법인(의료법인, 재단 등)이나 외국법인은 인증대상이 아니며, 영리법인격이 있는 영농조합법인 등 법인 인증대상이 됩니다.
메인비즈 인증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장평가 입니다. 이때 평가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생산성본부) 평가자가 방문하여 평가하는데, 전략기획과 이행관리, 성과지표의 측정과 분석, 조직 및 인력관리, ESG(사회신뢰활동)경영을 위한 프로세스나 관리에 대해 평가를 하게 됩니다.
심사를 위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서류는 법인등기부등본, 신용정보조회서, 표준재무제표증명원(3년),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가 필요합니다. 경영관련된 서류로는 기업소개자료, 경영계획서, 사내기술 및 생산 표준화, 제조 공정관련서류, 대외 협력관련자료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고객관리 매뉴얼이나 경영방침 등 사내규정, 기타 평가에 필요한 자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메인비즈 인증을 받으면 국세 관세나 금융지원, 인력, 판로 수출, R&D 등의 부문에서 많은 혜택이 주어 집니다.
정기세무조사나 관세조사를 유예해 주고, 금리 우대, 보증료율 우대, 보험료율 인하 우대, 사업화자금 지원, 수출신용보증 등의 금융 혜택이 있습니다.
공공연구기관의 고급연구인력을 파견하여 지원하고, 병역특례 지정업체 산정시 가점이 부여 됩니다.
방송 광고비를 감면하거나 조달부문 심사우대, 글로벌 강소기업에 해외마케팅 지원, 공영쇼핑 우수제품 입점판매 등의 지원정책이 있습니다.
기술개발을 지원, 기술이전 지원, 개발부터 마케팅까지 패키지 지원, 기술임치, 교육지원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메인비즈 인증의 평가 배점은 업종별로 조금씩 다른데, 여기서는 제조업을 신규선정할 때 배점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영혁신 인프라
경영혁신 활동
경영혁신 성과
이상으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인증을 주고 혜택을 부여하여 육성하는 메인비즈 인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노비즈는 링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