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동포의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동포의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대상

이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재외공관에서 방문취업 H-2, 재외동포 F-4 사증을 신청하는 사람과 국내에서 이들 비자와 영주F-5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는 사람 입니다.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는 국적국의 것을 제출하며 만약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1년 이상 연속하여 제3국에 거주하였다면 제3국의 것도 제출합니다.

공통적으로 면제가 되는 대상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4세 미만
  • 대한민국 출생 또는 만 14세 미만에 입국, 만 14세 이후 해외에서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은 사람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후 3개월 이내에 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 신청을 한 사람
  •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 또는 국내에서 자격변경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 중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은 사람
  • 범죄경력증명서 발급대상 국가기준에 따른 발급제한 연령이거나,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발급이 어려운 사람
  •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으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각 비자별로 면제대상이 있는데, 방문취업 H-2는 만 60세 이상 또는 국가(독립)유공자와 유족 가족, 완전출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재입국(H-2-7) 사증 신청자 입니다.

재외동포F-4는 만 60세 이상 또는 국가(독립)유공자와 유족 가족이 면제 대상 입니다. 영주 F-5는 재외공관 사증발급이나 국내 자격변경시 제출한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 중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은 사람, 국내 10년이상 계속하여 합법 체류한 사람도 면제가 됩니다. 이 경우 6개월 이상 연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영주권의 경우에는 다음의 비자들을 신청하는 경우 해외 범죄경력증명서가 면제되는데 고급인력이나 공로자가 해당 됩니다.

고액투자자(F-5-5), 첨단분야 박사(F-5-9), 일반분야 박사(F-5-15), 특정분야 능력소유자(F-5-11), 특별공로자(F-5-12), 특별공로자로 동포영주(F-5-7)를 신청하는 사람.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요건

발급기관은 국적국이나 제3국에 소재하는 권한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공문서이어야 하며, 주한 공관에서 발급한 것은 불인정 됩니다. 러시아나 투르크메니스탄 처럼 발급 권한이 있는 주한 공관은 예외 입니다.

중국은 발급기관이나 양식 등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상응하는 모든 문서를 인정하며, 파출소에서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도 인정합니다.

미국은 FBI본부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원칙으로 하되, 주정부의 증명서도 미국 전역의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으면 인정합니다. FBI 범죄경력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 받거나, FBI에서 공인한 채널을 통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경력증명서(CRC)는 이름기반과 지문을 제출해야 발급하는 두 종류가 있으나 이름기반은 신원혹인에 취약하여 지문 제출 후 발급하는 범죄경력증명서만 인정합니다.

아포스티유 미가입국가에서 발급받은 경우는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하며, 가입국가는 아포스티유 확인으로 인증됩니다. 중국의 경우는 중국 공증처 공증과 외교부 인증을 거쳐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유효기간은 사증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 신청일로 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중간 과정이 길어져 6개월이 넘으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은 원본과 공증된 번역본 제출이 원칙이며, 번역자 인적사항과 연락처 기재, 신분증 사본을 첨부합니다.

해외 범죄경력에 따라 비자발급이 제한되는데, 특정 강력범죄로 국적국(제3국)에서 형을 받았으면 방문취업 H2와 재외동포 F4로의 변경은 불허되며, F-5는 품행단정 미충족으로 허가가 제한됩니다.

마약이나 보이스피싱, 음주운전 3회 이상이면 H-2는 선고일로 부터 6년간 불허되고 F-4는 7년간 불허되며, 영주권은 허가제한이 됩니다. 특히 협박이나 공갈, 사기의 경우는 영주권은 아예 불허 됩니다.

외국에서 기타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으면 H-2는 4년간 불허, F-4는 5년간 불허되며 영주권은 10년간 허가제한이 됩니다. H-2, F-4 신청자의 협박이나 공갈, 사기도 이 규정에 적용됩니다.

아포스티유(Apostille)와 영사확인(Legalization)에 대해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국가가 발행한 공문서를 다른 국가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문서에 공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함이고, 그 방법으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1965년에 아포스티유 협약이 체결되면서 가입국간에는 영사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아포스티유 인증 절차가 시행되었습니다.

영사확인 절차는 아포스티유 미가입 국가간의 절차인데, 예를 들어 대한민국 공문서를 베트남에서 사용하고자 한다면 국내에서 공문서를 발급하고 재외동포청에서 영사확인(발급국가 영사확인)하고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영사확인 후 베트남에서 공문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가입국인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인증절차를 거치는데, 대한민국 공문서를 미국에서 사용할 때, 한국의 공문서를 재외동포청에서 아포스티유 발급 후 미국에서 공문서로 활용하면 됩니다.

아포스티유 가입 국가는 링크를 참조하시면 최근 데이타를 볼 수 있습니다. 범죄경력확인서가 지문으로 신청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사고 등 여의치 않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일을 잘풀어가는 행정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KBiz행정사는 신뢰와 전문성으로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