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허가
한전에서 전기공사 등을 하거나 할 때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사전에 관할청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도로점용 허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도로는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용되는 공공시설이므로 공공이 아닌 특정 목적으로 도로구역을 사용하는 것은 극히 제한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도시의 발달과 환경의 변화 등 도로점용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여 도로의 본래기능 외에도 전기・가스・통신시설의 매설 또는 지하시설의 설치 등으로 도로의 점용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도로점용허가는 도로의 일부에 대한 특정사용을 허가하는 것으로서 도로의 일반사용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범위는 점용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도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의 내용에 따라 도로를 점용 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지만 타인의 일반사용을 방해하는 배타적・지배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점용허가에 수반하는 일정한 의무(안전관리, 점용물 관리, 점용료 납부, 원상회복 등)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에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기타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가절차는 허가신청을 하면 이를 검토하고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점용허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점용료를 납부 후 점용공사에 착수하고 완료확인을 받아 마무리 합니다.
도로점용 허가 대상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은 다음과 같습니다.(도로법 시행령 55조)
1. 전봇대ㆍ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 배전용 기기함, 종합 유선방송용 단자함, 무선전화 기지국, 발신전용 휴대전화 기지국, 주차 측정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교통량검지기, 태양광 발전시설, 태양열 발전시설, 소화전, 풍력 발전시설, 우체통, 모래함, 제설 용구함, 공중전화,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가스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공동구, 수질자동측정시설, 배수시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주유소, 화물터미널, 수소자동차 충전시설, 주차장, 휴게소, 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4. 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 지하상가ㆍ지하실ㆍ통로ㆍ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간판(돌출간판 포함), 표지, 깃대, 현수막, 현수막 게시시설 및 아치. (현수막 게시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관리하는 경우)
7. 버스표 판매대, 자동판매기, 구두 수선대, 노점, 상품 진열대, 현금자동입출금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8. 공사용 판자벽ㆍ발판ㆍ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창고ㆍ점포ㆍ자동차주차장ㆍ공원, 광장ㆍ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유류ㆍ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ㆍ창고ㆍ점포 등은 제외)
10.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1. 위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12. 위 규정한 것 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ㆍ물건(식물 포함)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것
점용료 납부
점용료를 납무해야 하는데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법시행령 제69조)
- 주유소 등 진입로 : 토지가격 * 0.02 (1m²/1년)
- 사설안내표지 : 갑지 101,650원, 을지 67,750원, 병지 17,250원(1개/1년)
-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점용한 것 : 갑지 400원, 을지 300원, 병지 150원(1m²/1일)
- 기타 시설 : [별표 3] 점용료 산정기준 참조
여기서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의 산술평균 가격이고, 갑지는 특별시, 을지는 광역시(읍·면 제외), 병지는 그외의 지역을 말합니다.
점용료는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시에 전액 부과하여 징수하고, 점용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시에, 그 이후 연도분은 매년 3월 이내에 징수합니다. 점용료가 5,000원 미만이면 부과하지 않습니다.
도로점용 허가 절차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확인 요청은 민원인이 원할 경우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법정민원 등에 대해 사전에 약식으로 가능여부를 알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식 민원에 대한 불가처분시 민원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절차 입니다.
사전심사에 구비서류는 사전심사신청서, 참고자료, 현장사진, 도면정보(위치도, 기타도면)이 필요합니다.
도로점용 허가신청(단순점용)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정보 :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전협의서 및 동의서, 위임장 또는 계약서, 참고자료(등본,토지(임야)대장 등)
- 현장사진
- 도면정보 : 위치도, 구적도(구적도 또는 지적도), 평면도(현황평면도,계획평면도), 단면도(종단면도,횡단면도), 구조물도
공사용 차량 등은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작업장에 대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도로점용공사 착수신고에는 착수신고서가 필요하고, 도로점용공사 기간연장시에는 준공일연기신청을 합니다.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완료확인시에는 신청정보, 현장사진, 도면정보를 제출합니다.
도로 굴착이나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 등을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해당 공사가 끝나면 도로관리청의 준공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요지하 매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준공도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면 도로를 원상회복해야 하며, 원상회복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서류는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준공확인 신청서, 현장사진, 설계도면, 지하시설물도 등이 필요합니다.
이상 도로점용 허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현장도 둘러보고 서류도 챙겨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KBiz행정사는 현장감 있게 허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고객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