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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

녹색인증

요즘들어 가장 많이 회자되는 단어가 기후변화, 환경, 자연재해 등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환경이 중요한데 녹색기술은 그야말로 지구를 살릴 수 있는 기술이지요. 이처럼 유망한 녹색기술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가 녹색인증인데요, 그 근거법은 탄소중립기본법 입니다.

 

녹색인증의 개요

녹색인증의 목적은 미세먼지 저감이나 신산업, 기후변화 관련 기술에 인증을 해줌으로써 시장창출을 지원하고 매출액 증가, 일자리 창출 등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저탄소 녹색성장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고 녹색기술과 청정 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녹색인증의 운영체계는 다음과 같은데 매우 많은 관련부처가 있습니다.<출처: 녹색인증사무국>

 

녹색인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전담기관이며 이를 통해 신청, 접수와 발급이 됩니다.  전담기관이 인증평가 의뢰를 하면 평가기관에 평가를 하고 녹색인증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됩니다.

평가는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녹색전문기업 확인은 제외)를 실시하며, 필요시 발표평가를 병행 합니다. 인증서와 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3년간 유효 합니다.

 

인증 대상

녹색인증에는 녹색기술 인증, 녹색기술제품 확인, 녹색전문기업 확인의 3종류가  있습니다. 현재 녹색기술인증은 약 1,216건이 있고, 녹색기술제품확인은 1,879건, 녹색전문기업확인은 51건이 있습니다.

녹색기술인증

녹색기술인증의 대상은 에너지, 자원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이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속하는 기술은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친환경농식품, 첨단 수자원, 그린IT, 그린차량/선박, 첨신소재, 청정생산, 단 그린주택도시, 환경보호 및 보전 기술이 있읍니다.

평가기준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면 인증받을 수 있으며 이중 기술우수성이 60점, 녹색성 40점 입니다. 7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평가위원 과반수가 70점 미만이면 인증에서 제외됩니다.

기술우수성의 평가항목은

  • 신청기술의 기술수준
  • 기술 목표의 구체성, 명확성
  •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및 기술적 파급효과 입니다.

녹색성의 평가항목은

  • 에너지자원 활용의 효율성, 절약성
  • 녹색성장 기여도 등 입니다.

 

녹색기술제품 확인

녹색기술제품 확인은 인증된 녹색기술을 적용하여 제품을 만들고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한 제품에게 부여하는 확인제도 입니다.

확인기준은 녹색기술인증 확인, 품질 경영, 제품생산가능여부, 제품 성능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녹색기술인증 확인

녹색기술인증 확인은 신청제품(모델)보유 유무, 녹색기술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제품생산가능여부는 생산시설 보유유무를 보는데 지속적인 생산이 가능한지 체크합니다. OEM 제조품의 경우는 증빙을 첨부해야 합니다.

품질경영

품질경영관련 인증(ISO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 평가하며, 기타 품질경영관련 서류를 체크하며 지속적인 제품 생산과 품질을 관리하는 품질경영 체계를 확인 합니다.

제품생산가능여부

신청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공장등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OEM제조의 경우는 증빙서류를 요구합니다.

제품성능

신청제품이 녹색기술인증 수준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외부기관의 시험이나 인증 등의 증빙을 체크합니다.

 

녹색전문기업 확인

녹색전문기업 대상은 인증 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이 전년도 총 매출액의 20% 이상인 기업 입니다.

신청은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이어야 하고, 매출액은 인증받은 녹색기술의 라이선스/기술이전 수입/공사수주액 등과 같은 매출액과 녹색기술제품의 매출액 합 입니다. 

인증마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녹색기술의 범위

녹색기술 범위는 온실가스나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시키는 기술들로 10개 대분류, 93개의 중분류, 430개의 소분류가 있으며 총 2,018개의 핵심기술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신재생에너지 : 266개 핵심기술
  • 환경보호 및 보전 : 155개 핵심기술
  • 그린IT : 462개 핵심기술
  • 신소재 : 162개 핵심기술
  • 청정생산 : 117개 핵심기술
  • 탄소저감 : 258개 핵심기술
  • 첨단수자원 : 142개 핵심기술
  • 그린차량, 선박, 수송기계 : 249개 핵심기술
  • 첨단그린주택, 도시 : 101개 핵심기술
  • 친환경 농수산식품 및 시스템 : 106개 핵심기술

 

신청요건 및 구비서류

녹색기술 인증의 신청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신청 기술이 위 녹색기술 소분류에 해당
  • 신청 기술에 대한 실시권이나 지식재산권 보유
  • 지재권 공동소유 시 공동권리자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녹색기술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술 설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사업자 및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최근 3개월 내)
  • 지재권이나 실시권(특허등록원부 설정에 한함)
  •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녹색인증 기술수준 증빙). 불가할 경우 자체시험성적서 제출

 

녹색전문기업 확인의 신청요건도 다음을 모두 만족시켜야 합니다.

  • 신청자가 녹색기술 인증을 받았거나,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자로부터 실시권을 받은 자(해당 녹색기술과 신청자의 기술이 동일 기술이라는 확인서를 받아야 함)
  •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
  • (인증 받은 녹색기술 + 확인 받은 녹색기술제품)에 의한 전년도 매출액 합이  총매출액의 20% 이상

녹색전문기업의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매출액 비중 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사업자 및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3개월 이내)
  • 회계사나 세무사 확인서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녹색기술제품 확인의 신청요건도 아래를 다 만족해야 합니다.

  • 신청자가 녹색기술 인증을 받았거나 신청한 자
  • 신청제품이 인증 받은 녹색기술을 적용하여 상용화된 제품일 것

녹색기술제품의 구비서류

  • 신청기술 설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사업자 및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3개월 이내)
  • 제품 생산가능여부에 대한 증빙(직접생산증명서, 공장등록증, OEM제조 계약서 등)
  • 품질경영인증서
  • 제품성능 증빙 서류(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불가한 겨우 자체시험성적서 제출)
  • 녹색기술인증서(해당자)

 

이렇게 힘들게 녹색인증을 받으면 뭐가 좋을까요. 각 종 혜택이 많이 있는데, 기관별 혜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조달청 : 다수공급자계약(2단계경쟁 종합평가), 총액계약
  •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 특허청 : 특허출원시 우선심사,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
  • 기술보증기금 :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 지원 우대
  • 신용보증기금 :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 보증
  •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 해외전시회에 개별참가나 단체참가시 지원
  •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 정책자금 융자
  • 한국방송광고 진흥공사 :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및 할인

이상 녹색인증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인증을 받아 혜택을 받는다면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관련하여 NET, NEP 인증에 대해서는 링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증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므로 전문가인 행정사와 상담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공계출신의 KBiz행정사는 신뢰와 전문성으로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KBiz행정사

KBiz행정사는 출입국 비자 업무 대행, 기업인증(연구소, 벤처, 신기술인증 등), 인허가, 비영리법인 설립, 사업계획과 정책자금, 인력개발 등의 경영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뢰와 전문성으로 고객성공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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