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인정과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의 취지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제도는 요건을 갖춘 R&D조직을 인정함으로써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조세, 관세, 자금, 인력 지원 등)을 부여하여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담당 기관은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며, 연구소/전담부서 신고의 수리 및 인정 업무를 수행합니다.
신고주체
과학기술이나 서비스 분야에서 R&D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며, 기업 외에 비영리기관이나 의료법인 등은 제외됩니다
신고방법
설립을 먼저하고 후에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하며,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고 합니다.
절차도
요건
연구전담요원의 요건은 기업규모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벤처기업과 연구원창업중소기업 : 2명 이상
- 소기업 : 3명 이상(창업일로 3년까지는 2명 이상)
- 중기업 : 5명 이상
- 해외연구소 : 5명 이상
- 중견기업 : 7명 이상
- 대기업 : 10명 이상
-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업규모에 무관하게 1명 이상
연구시설 및 공간은 R&D를 수행함에 필수적인 독립된 공간과 연구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연구전담 요원 자격
- 자연계 학사 이상,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인 자는 기업규모에 무관하게 모두 인정됩니다.
-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 전문학사로 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3년제는 1년 이상)
-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
-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계속 근무하였다면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자격을 인정합니다.
- 산업디자인 및 서비스 분야가 주업종인 경우
- 자연계 전공이 아니어도 가능하며 학사 이상이거나 전문학사로 연구경력 2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 분야 1급 이상거나 2급으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독립된 연구공간
- 연구공간은 사면이 다른 부서와 구분되어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야 합니다.
- 면적은 연구기자재를 구비할 수 있고 연구원이 R&D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크기여야 합니다.
- 연구소나 전담부서가 면적 50㎡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의 출입문 없이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연구소/전담부서의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합니다. 이러한 케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학기술분야 및 서비스분야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 서비스 분야 대기업, 중견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 (소프트웨어개발공급또는 정보서비스 업종만 해당)
연구시설
연구기자재(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기구, 장치, 재료, 기계)는 연구공간에 위치해야 합니다. 무허가 건물이나 아파트 등 주거용건물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1개층을 복층으로 개조하고 그 2층에 설치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처리기간 및 인정서의 발급
설립 또는 변경신고는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하며, 필요시 현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현지확인 실시
- 협회장은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R&D활동 수행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민원 등이 있을 경우 현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실시목적 및 내용 등을 사전통지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실연구소로 신고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고
연구소·전담부서를 신고한 자는 연구개발활동에 대하여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매년 4월말까지 협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신청서와 연구개발활동개요, 기자재, 연구개발인력 현황 자료를 제출하고, 도면(층 전체도면 및 내부도면)이나 전용출입구의 현판사진 및 내부사진 등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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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라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서비스 분야 기업이라면 주업종을 확인하는 중소기업기준검토표(법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개인)를 필수적으로 제출합니다. 기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는데 KOITA 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출처 :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나 전담부서와 관련하여 신기술 인증이나 신제품 인증에 대해서는 지난 포스팅을 참고하시고요, 이상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과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