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ies: 기업행정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과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의 취지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제도는 요건을 갖춘 R&D조직을 인정함으로써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조세, 관세, 자금, 인력 지원  등)을 부여하여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담당 기관은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며, 연구소/전담부서 신고의 수리 및 인정 업무를 수행합니다.

신고주체

과학기술이나 서비스 분야에서 R&D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며, 기업 외에 비영리기관이나 의료법인 등은 제외됩니다

신고방법

설립을 먼저하고 후에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하며,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고 합니다.

절차도

요건

연구전담요원의 요건은 기업규모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벤처기업과 연구원창업중소기업 : 2명 이상
  • 소기업 : 3명 이상(창업일로 3년까지는 2명 이상)
  • 중기업 : 5명 이상
  • 해외연구소 : 5명 이상
  • 중견기업 : 7명 이상
  • 대기업 : 10명 이상
  •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업규모에 무관하게 1명 이상

연구시설 및 공간은 R&D를 수행함에 필수적인 독립된 공간과 연구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연구전담 요원 자격

  • 자연계 학사 이상,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인 자는 기업규모에 무관하게 모두 인정됩니다.
  •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 전문학사로 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3년제는 1년 이상)
    •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
  •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계속 근무하였다면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자격을 인정합니다.
  • 산업디자인 및 서비스 분야가 주업종인 경우
    • 자연계 전공이 아니어도 가능하며 학사 이상이거나 전문학사로 연구경력 2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 분야 1급 이상거나 2급으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독립된 연구공간

  • 연구공간은 사면이 다른 부서와 구분되어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야 합니다.
  • 면적은 연구기자재를 구비할 수 있고 연구원이 R&D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크기여야 합니다.
  • 연구소나 전담부서가 면적 50㎡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의 출입문 없이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연구소/전담부서의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합니다. 이러한 케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학기술분야 및 서비스분야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 서비스 분야 대기업, 중견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 (소프트웨어개발공급또는 정보서비스 업종만 해당)

연구시설

연구기자재(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기구, 장치, 재료, 기계)는 연구공간에 위치해야 합니다. 무허가 건물이나 아파트 등 주거용건물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1개층을 복층으로 개조하고 그 2층에 설치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처리기간 및 인정서의 발급

설립 또는 변경신고는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하며, 필요시 현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현지확인 실시

  • 협회장은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R&D활동 수행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민원 등이 있을 경우 현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실시목적 및 내용 등을 사전통지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실연구소로 신고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고

연구소·전담부서를 신고한 자는 연구개발활동에 대하여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매년 4월말까지 협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서류

준비서류는 신청서와 연구개발활동개요, 기자재, 연구개발인력 현황 자료를 제출하고, 도면(층 전체도면 및 내부도면)이나 전용출입구의 현판사진 및 내부사진 등을 제출합니다.

중소기업이라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서비스 분야 기업이라면 주업종을 확인하는  중소기업기준검토표(법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개인)를 필수적으로 제출합니다. 기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는데 KOITA 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출처 :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나 전담부서와 관련하여 신기술 인증이나 신제품 인증에 대해서는 지난 포스팅을 참고하시고요, 이상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과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KBiz행정사

KBiz행정사는 출입국 비자 업무 대행, 기업인증(연구소, 벤처, 신기술인증 등), 인허가, 비영리법인 설립, 사업계획과 정책자금, 인력개발 등의 경영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뢰와 전문성으로 고객성공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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