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의 혜택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장등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장등록을 하면 각 종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어 경영에 매우 유리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록면허세 면제, 농어촌특별세 면제,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의 혜택이 있습니다.
산업단지 등의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세액 감면이 되는데, 취득세, 재산세, 지방세가 경감됩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 법인세를 감면합니다.
지방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재정자금을 지원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합니다.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를 감면해 줍니다.
공장설립 절차
공장설립의 순서를 보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공장입지(개별, 계획)의 결정 ⇒ 입지조사/분석(지역,업종) ⇒ 입지결정 ⇒ 공장설립사업계획서 작성 ⇒ 구비서류 준비 ⇒ 토목측량설계 ⇒ 공장설립승인 신청(입주계약) ⇒ 토목공사 및 건축허가 ⇒ 토목준공 및 건축 사용검사 ⇒ 토지대장/건축물대장 확인 ⇒ 공장설립완료신고 ⇒ 공장설립관리정보망에 공장등록. 공장등록증 발급
<출처: 생활법률정보>
입지
공장설립에는 각 종 규제가 있는데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등 토지이용 규제에 따라 공장설립을 제한하기도 하며, 수도권은 공장건축 총 허용량을 정해 수도권에 집중되지 않도록 규제하기도 합니다.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는데 이곳에서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을 신설 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 변경을 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허됩니다.
어떤 부지가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는 공장설립 온라인지원시스템의 공장설립분석 > 입지기본정보 분석 메뉴에서 사전확인이 가능합니다.
공장설립은 입지에 따라 개별입지(산업단지 외)와 계획입지(산업단지 내)에서의 공장설립으로 구분됩니다.
계획입지는 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농공단지)를 말하고, 산업단지외 입지를 개별입지라고 합니다.
승인
공장설립 승인의 대상은 공장 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장 건축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허가/신고/면허/승인/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공장설립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인받은 사항 중 변경이 발생하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부지면적이나 건축면적, 시설면적의 변경이 있을 때 입니다.
- 공장부지 면적의 변경(승인받은 공장부지 면적보다 감소하거나 기준공장 면적률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같은 공장부지 면적이 20퍼센트 이내로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
- 공장건축 면적의 변경(승인받은 공장건축 면적의 2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증가하거나 기준공장 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
- 부대시설 면적의 변경(기준공장 면적률의 범위 안에서의 변경은 제외)
계획입지의 경우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체결로 설립승인을 대신합니다.
개별입지에 설립승인 유형에는 설립승인과 공장설립 계획의 승인이 있는데 후자는 중소기업 창업기업에 해당 합니다. 창업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입니다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 공장)에서도 공장설립 승인과 마찬가지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도시형 공장은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 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도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 등으로 산업부가 지정 공장을 말합니다.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창업자나 벤처 기업은 그 단지 안에 도시형 공장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완료신고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 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득한 후에 공장건설을 완료하거나, 제조시설 설치승인을 얻은 자가 기계 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2개월 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해야 합니다 산업단지 내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도 관리기관에 완료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장 등록대장의 등록
시장, 시군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 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완료신고를 받아 이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하고 3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보해 줍니다.
공장설립의 승인대상 및 공장신설 제한의 예외로 인한 승인대상이 아닌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장등록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또는 승인대상 외 공장 사업계획서를 시장, 시군구청장, 관리기관에 제출합니다.
공장부분등록 신청
공장건설 완료 전에 공장을 부분가동하려는 자는 시장, 시군구청장, 관리기관에 공장 부분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장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된 공장에서 제조업을 하는 자는 공장등록증명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고, 소유자·점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공장등록대장 등본을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공장설립과 등록에 대해 살표보았습니다. 공장설립 과정은 계획부터 입지, 시설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매우 많으므로 전문가에 의뢰하여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KBiz행정사는 신뢰와 전문성의 약속을 드리며, 고객님의 공장설립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